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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절단사고 뒤 조울증 시달리다 자살…대법, 업무상 재해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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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절단사고 뒤 조울증 시달리다 자살…대법, 업무상 재해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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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절단사고 뒤 조울증 시달리다 자살…대법, 업무상 재해로 봐야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업무중 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겪은 후 조울증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손가락 절단사고 후유증으로 조울증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김모씨의 유족이 “업무상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김모씨는 2009년 2월 터치스크린 전문생산 A업체서 필름 커팅 작업을 하던 중 손가락 6개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2010년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는 등 치료를 받았지만, 완치되지 못하고 장애가 남았다.

같은 기간 김씨는 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았다. 2014년 3월까지 정신과 치료가 이어졌지만, 김씨는 같은 달 거주 중이던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