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손가락 절단사고 후유증으로 조울증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김모씨의 유족이 “업무상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2010년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는 등 치료를 받았지만, 완치되지 못하고 장애가 남았다.
같은 기간 김씨는 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았다. 2014년 3월까지 정신과 치료가 이어졌지만, 김씨는 같은 달 거주 중이던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