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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고용 신청을 각하했나,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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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고용 신청을 각하했나, 알고보니

파리바게뜨는 왜 즉시 항고하려다 입장을 바꿨나?

[글로벌이코노믹 주현웅 수습기자]

법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파리바게뜨가 법원이 내린 각하 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기로 입장을 바꿨다. 사진=파리바게뜨 SNS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법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파리바게뜨가 법원이 내린 각하 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기로 입장을 바꿨다. 사진=파리바게뜨 SNS 캡처.

파리바게뜨가 법원에 ‘제빵기사 직접 고용’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시정조치를 정지시켜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각하 결정이 내려지고도 항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당초 입장을 바꾼 것이다.

파리바게뜨는 28일 법원이 내린 각하 결정문에 대해 “즉시항고를 고려했으나 입장을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결정문이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이행하라는 판결은 아닐 것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

파리바게뜨는 앞서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서울지방행정법원 제3행정부(부장판사 박성규)에 집행정지 소송을 낸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28일 오후께 “시정 지시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었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법원의 각하 결정에 대해 “(앞으로 대응방침에 대해)내부적으로 조율을 좀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로써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관련 집행정지 신청 건은 일단 마무리 됐다.


주현웅 수습기자 chesco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