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고승덕 부부, 이촌파출소 철거해 달라 소송 "부득이하게?"

공유
0

고승덕 부부, 이촌파출소 철거해 달라 소송 "부득이하게?"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이촌파출소 철거 소송을 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ytn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이촌파출소 철거 소송을 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ytn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주현웅 수습기자]

고승덕(60) 변호사 부부가 자신들이 소유한 땅에 위치한 이촌파출소(서울 용산구 이촌동)를 철거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고 변호사는 “부득이한 결정이었다”고 말하지만, 파출소 측은 주민들에게 이를 막아 달라는 탄원서를 돌리는 등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이촌파출소가 치안상의 문제와 전혀 관련 없는 이유로 이사를 가야할 수도 있게 됐다.

3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촌파출소 부지의 소유주인 ‘마켓데이 유한회사’가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송을 냈다. 마켓데이 유한회사는 고 변호사의 배우자가 유일한 임원으로 등재돼 있는 회사다. 회사 주소가 고 변호사 사무실 주소와 같고, 실제 회사의 법률대리인도 고 변호사가 맡았다. 고 변호사 부부 주도로 소송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고 변호사 측은 이 부지를 지난 2007년 42억여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이 땅에 건물을 세우면 수백억 원의 가치를 지닐 것”이라고 말한다.

고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해부터 (경찰청 예산에)이촌파출소 이전 예산 반영을 요구했었는데, 반영이 되지 않아 부득이 소송을 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이촌파출소는 최근 관할 내 주민들에게 ‘파출소 철거를 막아달라’는 탄원서 서명을 받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2주 동안 3000 명 넘는 주민이 여기에 서명한 상태다.


주현웅 수습기자 chesco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