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26일 “주요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증거인멸 가능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점, 직업과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김진모(구속)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국가정보원에서 5천만원을 전달받아 이를 장 전 비서관에게 전달했으며, 이 돈이 다시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거쳐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한다.
여기서 장 전 주무관은 과거 “민간인 사찰 및 증거인멸을 청와대가 지시했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김 전 비서관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장 전 비서관이 장 전 주무관의 입을 막기 위해 류 전 관리관을 통해 돈을 전달하려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장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주현웅 수습기자 chesco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