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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논란, 29년 전엔 어땠나 "국가경제 발전 꾀하기 위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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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논란, 29년 전엔 어땠나 "국가경제 발전 꾀하기 위해선…"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과거의 사회적 논란ㆍ갈등을 기록해놓은 언론보도가 있어 눈길을 끈다. 사진=동아일보 1990년 11월 20일 지면 이미지 확대보기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과거의 사회적 논란ㆍ갈등을 기록해놓은 언론보도가 있어 눈길을 끈다. 사진=동아일보 1990년 11월 20일 지면
[글로벌이코노믹 주현웅 수습기자]
올해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 여파로 사회가 혼란스럽다. 정부는 추가대책 마련을 시사했지만 자영업자들과 노사 양측 모두는 못미더워 하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과거의 사회적 논란ㆍ갈등을 기록해놓은 언론보도가 있어 눈길을 끈다.

지금으로부터 29년 전인 1990년 11월 20일 동아일보는 “균등分配(분배) 실현, 經濟(경제)현실 무시 最低(최저)임금 16.4% 인상”이란 보도에서 당시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정부와 노사 입장을 상세히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16.4% 인상을 주장한 노동계 측 주장에 대해 정부와 사용자 측은 “인상률이 너무 높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설전을 이어간다.

매체는 그 시기 사용자측에 대해 “사용자측인 경제단체대표들은 회의분위기가 공익위원(주로 학계인사)측이 제시한 중재안(16.4%인상)을 통과시키는 쪽으로 굳어지자 몇 가지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고는 회의장소에서 퇴장했다”라고 보도했다.

매체는 또 사용자측의 주장을 설명하며 “최저임금액이 월19만2천7백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액수를 기준으로 시간외수당과 상여금 등을 합해 월평균급여총액을 계산하면 약 30만5천4백원으로 기업의 부담능력이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는 것이 사용자측의 주장이다”라고 전했다.

노동계 주장의 반론도 실었다. 매체는 “근로자 대표인 한국노총 측은 올해 물가가 지난해보다 약 12~13%나 올랐음여 현재의 최저임금액조차 사실상 도시근로자의 1인당 최저생계비에 미달한다는 점을 내세워 인상률 16.4%도 미흡하다고 주장한다”고 명기했다.

이어 “이밖에 일부 영세취약업종회사들이 과중한 임금부담으로 도산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경제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노동단체들은 ‘최저임금조차 부담할 능력이 없는 회사들은 차츰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 태도에 대해서는 “정부측 역시 겉으로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뭐라고 간섭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예상을 훨씬 웃도는 인상률에 당혹, 심의위원회측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심의과정에 참여한 공익위원들의 주장도 실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제는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고 균등분배를 실현,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기 위한 것이므로 다른 임금상승률과 비교하기 곤란하다”며 사용자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매체는 “단지 최저임금 문제뿐 아니라 내년도 임금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처 현재의 비교적 안정된 노사관계를 깨는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노사 간 적절한 타협모색이 요구되고 있다”고 기사를 마무리했다.


주현웅 수습기자 chesco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