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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그래서 신청하면 '얼마 받을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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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그래서 신청하면 '얼마 받을 수 있는데?'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사진=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사진=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주현웅 수습기자]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 따르면, 월 보수 190만원 미만 상용노동자는 1인당 월 13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일하는 노동자는 월 12만원,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일하는 노동자는 월 9만원, 10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일하는 노동자는 월 6만원, 10시간 미만 일하는 노동자는 월 3만원 지급받을 수 있다. 참고로 ‘단시간 노동자’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일하는 이들이다.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한다. 22일 이상 일한 노동자는 월 13만원, 19일 이상 21일 이하로 일한 노동자는 월 12만원, 15일 이상 18일 이하 일한 노동자는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일자리안정자금 신청건수는 최근 빠르게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이날 밝힌 최근 5일간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실적을 보면 22일 231건, 23일 1122건, 24일 875건, 25일 1585건, 26일 2024건으로 급증 추세다.

고용노동부는"소상공인 및 중소영세업체의 경우 대부분 1월분 임금을 2월이후 지급하는 경향이 있고 안정자금은 추후 신청해도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급해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2월 중순경부터는 본격적으로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주현웅 수습기자 chesco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