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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미끼' 취준생 등친 '불법다단계판매'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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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미끼' 취준생 등친 '불법다단계판매' 일당 덜미

피해자들이 생활한 합숙소 / 사진=서울시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피해자들이 생활한 합숙소 / 사진=서울시 제공
취업을 미끼로 취업준비생 등 청년 층을 유인해 고액 대출을 받게 한 뒤, 불법다단계 판매를 통해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사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대학생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을 미끼로 유인해 합숙을 유도하고 대출을 알선하며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한 혐의로 불법 다단계 판매조직 대표 A 씨 등 8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총책 A 씨 등은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시내에 본사와 교육장을 두고, 5개소 합숙소를 운영하며 취업준비생 등 60여 명에게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등을 업체 공급가 보다 4~5배 높은 가격에 판매해 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역할 분담해 이사는 하위라인 조직관리 및 판매원 교육을, 오너는 합숙소 운영과 판매원 실무교육 및 판매원 모집지도를, 참모는 판매원 모집과 판매원 행동수칙 교육 등을 통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은 지인이나 채팅 어플을 통해 "백화점 보안직 등 좋은 취직 자리가 있다"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피해자들이 1천5백만 원을 대출 받도록 유도한 후, 투자금 명목으로 1천여 만 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고 나머지는 합숙비와 생활비로 사용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을 때까지 계속 설득‧회유하면서 외부와의 연락을 감시하는 등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고액의 대출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 공장에서 일하거나 막노동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판매원 B 씨는 거짓명목으로 유인된 사실을 알게된 피해 청년들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 등은 과거 다단계 업체에서 하위판매원 부모에게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금전을 편취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의자 다수는 ’2016년 이전부터 불법 다단계판매 영업장 등에서 함께 근무하며 알고 지내던 사이로, 하위조직을 그대로 이전해 해당업체를 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석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구직자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앞으로도 적극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라영철 기자 lycl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