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은 11일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 협의로 금속 도금업체 1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동종업종이 밀집하고 있어 인근 사업장 단속시 바로 단속정보를 얻어 적법하게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처럼 보여 단속을 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방지시설 미가동 조업(8곳) ▴추가 설치한 배출시설 가동하면서 방지시설 미설치 조업(1곳) ▴방지시설 거치지 않고 환풍기 설치하여 오염물질 배출(1곳) ▴추가로 도금폐수 위탁저장조 미유입 처리(2곳) 이다.
시 특사경에 따르면, 배출한 유해가스 속에는 호흡기 질환, 눈병, 신경장애나 심하면 심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중금속(구리, 니켈, 크롬 등)이 포함됐으며 미세먼지 외에도 시안화합물, 황산가스, 질산가스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들도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 특사경은 적발한 12곳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영업정지)을 의뢰했다.
적발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분을 받게 된다.
라영철 기자 lycl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