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무부 제주 출입국 측에 따르면 난민 신청 결과 단순 불인정 결정을 받은 34명 중 4명이 마약류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특히 마약 양성반응이 나타난 4명은 국내에서 카트를 복용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 카트는 체내에 머무는 기간이 1주일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멘 난민 신청자 중 일부는 자신의 SNS에 카트를 입에 문 사진을 올려 파문이 일었다.
경찰은 이들의 소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현재 1차 조사를 마무리한 상태이며, 혐의 확인 시 곧바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17일 제주로 입국한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한 최종 심사 결과, 339명에게 추가로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을 내렸다.
박상후 기자 psh65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