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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응시자 탈락시킨 前가스안전공사 사장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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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응시자 탈락시킨 前가스안전공사 사장 징역 4년 확정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4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기동(61)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박 전 사장은 2015년 1월과 2016년 5월 직원을 공개채용하면서 인사담당자 A씨 등 5명과 공모해 임의로 면접전형 순위를 조작, 부당하게 직원을 뽑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박 전 사장은 면접전형 결과표에 나온 점수와 순위를 조작하라고 지시했고, 인사담당자들은 면접위원을 찾아가 이미 작성했던 면접 평가표의 순위를 바꿔 재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응시자 31명의 면접 점수가 조작돼 결과적으로 불합격 대상 13명이 합격하고, 합격 순위에 들었던 여성 응시자 7명이 불합격했다.

박 전 사장은 평소 남성 직원을 선호하는 자신의 업무 스타일을 고수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면접 점수를 조작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직원 채용이 이뤄지도록 해 공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징역 4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