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사장은 2015년 1월과 2016년 5월 직원을 공개채용하면서 인사담당자 A씨 등 5명과 공모해 임의로 면접전형 순위를 조작, 부당하게 직원을 뽑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때문에 응시자 31명의 면접 점수가 조작돼 결과적으로 불합격 대상 13명이 합격하고, 합격 순위에 들었던 여성 응시자 7명이 불합격했다.
박 전 사장은 평소 남성 직원을 선호하는 자신의 업무 스타일을 고수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면접 점수를 조작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직원 채용이 이뤄지도록 해 공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징역 4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