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4일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 같은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했다.
감사위원 분리 선임은 감사위원과 일반 이사를 처음부터 따로 나눠 선출하는 것이다.
경총은 외국계 투기자본이 규합할 경우 감사위원 선임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지분 매집을 통해 주요 주주가 되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인사를 경영진에 참여시키거나 사측의 주요 의사결정에 반대하는 등 기업 경영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집중투표제에 대해서도 “특정 세력이 지지하는 이사 선임을 용이하게 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출할 때 후보별로 1주당 1표씩의 투표권을 주지 않고 1주당 뽑을 이사 수만큼 투표권을 부여해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경총은 “집중투표로 선임된 이사는 자신을 선임해준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할 수 있다”며 “회사의 장기 발전보다 단기수익을 추구하는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신 “상법 개정안 처리보다는 우선적으로 차등의결권, '포이즌 필'같이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경영권 방어수단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