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어선은 전체 44명인데 이중에서 한국인이 10명이다. 아르헨티나 포클랜드 근처에서 오징어 조업을 하다가 나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포이유와 관련 여러가능성들이 제기되고 있다.
EEZ에서 조업을 하려면 연안 국가의 허가를 받아하는데 이를 위반한다면 연안국가 측에서 나포가 가능하다. 아르헨티나 포클랜드 주변에서 조업하다 나포된 것으로 봤을 때 해당 원양어선이 조업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아르헨티나의 영해를 침입 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아르헨티나가 해리(항해,항공에서 사용되는 길이 단위)를 잘못 파악해 어선이 나포됐을 수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우리측 조업감시센터에서는 해당 어선이 EEZ를 침범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라고 언급했다.
해당 부처는 정확하게 나포된 과정과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대응할 예정이다.
남지완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