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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직장 갑질 속출…무급휴가 강요∙임금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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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직장 갑질 속출…무급휴가 강요∙임금삭감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일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강제 연차나 무급휴가, 해고, 임금삭감, 보호조치 위반 등의 갑질을 겪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호텔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종료 때까지 무급휴직(휴가) 신청서를 받았다.

호텔 측은 자율이라고 하지만 직원들은 사실상 강제 휴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어떤 병원의 경우 부서별로 1주일씩 무급휴가를 가라고 강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법에 따르면 회사가 사용자 고의·과실로 휴업을 하면 회사는 휴업 기간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고의·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워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줘야 한다.

직장갑질119는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며 "코로나19를 빌미로 부당한 해고와 임금삭감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