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한국발 방문객의 입국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입국을 전면 또는 일정 기간 금지하는 데는 37곳으로 태평양 섬나라 나우루는 입국 전 21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를 방문한 외국인 입국을 금지했다.
한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격리하는 국가·지역은 중국을 포함해 22곳이다.
발열검사나 모니터링, 자가격리 권고, 도착비자 발급 중단 등 격리보다 낮은 수준의 검역강화를 적용하는 곳도 30곳으로 증가했다.
네팔, 베네수엘라, 루마니아, 라이베리아, 민주콩고 등 5곳이 추가됐다.
중국은 원래 베이징시를 포함, 14개 성·시에서 격리 조치를 하는 것으로 공지됐으나 외교부 확인 결과 베이징시는 중국 정부가 아닌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자의적으로 한 조치로 파악돼 명단에서 빠졌다.
러시아는 사할린에 이어 모스크바에서도 한국발 항공기에서 내린 외국인을 14일간 자가격리하도록 했다.
영국은 대구·청도를 방문한 외국인에 한정했던 자가격리 권고를 한국 전역으로 확대했다.
미국은 아직 한국에 대한 입국제한을 하고 있지 않지만, 공항 탑승구에서 발열검사를 받아야 하며 37.5도 이상이면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