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동의청원을 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국회는 올해 1월부터 온라인 청원사이트인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청원 중 30일간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에 넘겨 심사토록 하고 있다.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청원이 10만 명 동의를 얻은 것은 지난 2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해결' 청원 이후 두 번째다.
청원인 한모씨는 청원 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 대처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한다"고 썼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청원 내용대로 문 대통령의 행위가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하는지 논의하게 된다.
그러나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 폐기된다.
국회는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도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100명의 찬성을 받음에 따라 이날 중 청원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