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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헌재 최저임금 합헌 결정에 유감" …국회, 주휴수당 폐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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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헌재 최저임금 합헌 결정에 유감" …국회, 주휴수당 폐지 나서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5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저임금 주휴수당 산입 위헌 헌법소원, 세무직 공무원 자격증 가산점 위헌 헌법소원 등에 관한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5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저임금 주휴수당 산입 위헌 헌법소원, 세무직 공무원 자격증 가산점 위헌 헌법소원 등에 관한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5일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노동시간에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데 대해 소상공인연합회가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헌재는 한 식당 사업자가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계산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 1항 2호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임금을 합산한 뒤 이를 노동시간으로 나눠야 하는데, 이때 노동시간에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최저임금의 위반 기준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단속한다는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이 잠재적 범죄자가 될 확률이 더욱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더욱 인상된 것으로 보고, 2021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이를 반영해 논의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수당 제도 폐지를 위해 국회가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jddud@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