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는 정부의 국가 건강검진 기간 연장조치에 따라 2020년 국가암검진 미수검자에 대해 내년 6월까지 수검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검진 연장을 원하는 대상자는 2021년 1월 1일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지사로 본인이 전화 또는 방문신청하며, 다음 검진은 2022년에 받게 된다.
대상 암종은 검진주기가 2년인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등이 해당되며, 검진주기가 짧은 간암(6개월), 대장암(1년)에 대해서는 별도 연장은 없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암은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가능한 연말까지 검진받기를 권하며, 검진예약 불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암 검진이 어려운 경우 검진기간을 연장해 꼭 검사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성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wj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