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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소상공인 피해지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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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소상공인 피해지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1일 의정부시 대강당에서 열린 의정부시 2차 재난지원금 긴급 지원 기자회견에서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브리핑 하고있다.이미지 확대보기
1일 의정부시 대강당에서 열린 의정부시 2차 재난지원금 긴급 지원 기자회견에서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브리핑 하고있다.
경기도 의정부시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해 집합금지업종 50만원, 영업제한업종 및 기타피해업종 3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방역지침 상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 명령 이행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며 24개 업종 약 12674개소다.
시는 지난 달 27일 폐회된 임시회 기간 의정부시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 등 제반절차를 완료했다.

지원규모는 총 43억원이며 지역화폐로 지급해 또 다른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효과를 일으키고 골목상권까지 소비 촉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설 명절 전 지급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

1일 의정부시 대강당에서 열린 의정부시 2차 재난지원금 긴급 지원 기자회견에서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브리핑 하고있다.이미지 확대보기
1일 의정부시 대강당에서 열린 의정부시 2차 재난지원금 긴급 지원 기자회견에서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브리핑 하고있다.


안병용 시장은 “지원금액이 많이 부족하겠지만 최선을 다한 결과”라면서 “우리의 형편대로 지급하는 것이니 양해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46만 전 시민에게는 지난 1월 28일 지급 결정된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지급을 통해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계 경제와 소상공인 피해 경감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신속히 지급하겠다”고 전했다.


장선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ight_hee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