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소상공인 사회보험·전기·가스요금 7∼9월분 납부유예

공유
0

소상공인 사회보험·전기·가스요금 7∼9월분 납부유예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와 소상공인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조치를 오는 9월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소규모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및 소상공인 등 전기·도시가스요금에 대한 7∼9월분 납부유예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득감소자를 대상으로 한 7∼9월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사회보험료와 전기·도시가스요금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는데 이를 3개월 연장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대상에 폐업 후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는 소상공인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준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분의 70%를 세액에서 공제해 돌려주는 조치다.

홍 부총리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납부유예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또 "입찰·계약보증금 50% 감면, 선금·하도급대금 지급기간 단축 등 국가계약법 계약특례·계약지침의 적용기한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