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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기업 집중투표제 도입 기업 9개 불과 실효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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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기업 집중투표제 도입 기업 9개 불과 실효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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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전경련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이 9개에 불과,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20일 전경련이 내놓은 ‘2020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주요 내용 및 시사점’에 따르면 보고서 의무공시가 시행된 2018년 이후 175개 비금융기업의 15개 지표에 대한 평균 채택률은 계속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첫 해인 2018년 평균 채택률은 52.9%였으나 2019년 58.6%, 지난해에는 64.6%로 상승했다.

특히 정관에 전자투표를 도입한 기업은 2018년 25.5%에서 지난해에는 72%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은 9개뿐으로, 채택률이 5%에 불과했다.

도입한 기업은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대우조선해양, 포스코, KT, KT&G, SK텔레콤 등으로 대부분 공기업이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선임할 때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방식과 달리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도 있지만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는 집중투표제를 도입했는지 여부를 공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기업들이 이 제도를 채택하지 않는 이유는 경영 안정성 저하와 해외 투기자본으로부터 경영권 방어 어려움 등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경영권 보호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한 집중투표제 채택은 어렵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학계나 글로벌 기관투자가 등 전문가도 소수주주권 보호에는 집중투표제보다 주총 집중일 분산 등의 방안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또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외에도 내년부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의무화, 2025년부터 환경정보공시 도입 등이 예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만 해도 두껍게는 100쪽이나 되는 상황에서 추가로 공시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기업들에게 행정적․금전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주장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