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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종선 평택지제세교지구 전 조합장 무혐의 처분... 법정다툼 중요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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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종선 평택지제세교지구 전 조합장 무혐의 처분... 법정다툼 중요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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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경기도 평택지제·세교지구도시개발조합 박종선 전 조합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28일 평택지제세교조합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2일 박종선 전 조합장의 ‘체비지 감정평가 시점 조작’ 고발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박 전 조합장은 사업비 충당을 위해 감정평가 시점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비지를 헐값으로 매각해 조합에 손실을 입혔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지난 12일 열렸던 임시총회 해임에 향후 법정 다툼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일부 조합원(19명)들이 지난해 4월 박 전 조합장에 대해 ‘원칙 없는 환지예정지 지정·감정 가격 편파 조작’ 등 감정평가 시점을 조작해 시행대행사에게 체비지를 헐값으로 매각했다고 고소장(배임)을 제출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고발인의 주장과 달리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감정평가사, 평택시청 담당 공무원 등의 진술과 인허가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배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범죄 혐의점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선 전 조합장은 “일부 조합원들이 실체적 사실도 없는 상황에서 위법한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장을 해임한 것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지제세교도시개발사업은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지만 책임 있는 자세로 소임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성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wj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