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 314조3000억원과 비교해 올해 초과세수는 약 19조원으로 예상된다. 초과세수는 당해연도 세입 예산(추경 예산)과 실제 국세 수입의 차이다.
기재부는 "세수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큰 규모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일각에서 지적하는 의도적인 세수 과소 추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명료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이러한 추가적 초과 세수는 최대한 올해 중 소상공인 손실보상·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대책 등에 활용하고, 나머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내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