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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시가 표준지 10.16%, 단독주택 7.36%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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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시가 표준지 10.16%, 단독주택 7.36% 올라

서울 도심의 아파트 전경.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도심의 아파트 전경. 사진=뉴시스
내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10% 이상, 전국 표준 단독주택(이하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7% 이상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4만 필지와 표준 단독주택 24만 가구의 공시가격 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를 23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표준지는 전국의 공시대상 토지 3459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대표 토지로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0.16%로 올해(10.35%)보다 0.19%포인트(p) 내렸다. 다만 올해 상승률이 2007년(12.40%)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였던 것을 고려하면 2년 연속으로 대폭 오르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1.21%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세종 10.76%, 대구 10.56%, 부산 10.40%, 경기·제주 각 9.85%, 광주 9.78%, 대전 9.26% 등의 순이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는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으로 ㎡당 공시지가가 1억8900만 원으로 평가됐다. 19년째 가장 비싼 땅의 지위를 지켰지만 올해(2억650만 원)보다는 8.5% 내렸다.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7.36%로 올해 6.80%에 비해 0.56%p 오른다. 이는 2019년(9.13%)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으로 지자체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활용해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56%로 가장 많이 오랐다. 이어 부산 8.96%, 제주 8.15%, 대구 7.53%, 광주 7.24%, 경기 6.72%, 세종 6.69% 등의 순이다.

공시가격 안은 소유자 의견 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