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성남시 신흥동 옛 1공단 터에 법조단지 조성된다

공유
0

성남시 신흥동 옛 1공단 터에 법조단지 조성된다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법조단지 조감도 (좌측) 검찰청사·(우측) 법원청사이미지 확대보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법조단지 조감도 (좌측) 검찰청사·(우측) 법원청사
"근무자와 방문객 모두 편안한 환경이 될수 있도록 건립하겠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과 검찰청사가 인근 단대오거리 전철역 인근 신흥동 옛 제1공단 부지로 이전하는데 최종 합의했다.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24일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지원장 오민석),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지청장 박은정)과 '성남 법조단지 이전·조성 사업 추진에 관한 서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신흥동 2460-1번지 일원 4만3129㎡를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건립 부지로 올해 안에 결정·고시한다.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은 해당 부지에 법원청사(2만3141㎡)와 검찰청사(1만9988㎡)를 각각 건립해 법조단지를 조성한다.

희망대공원 쪽에는 법조단지 직원들을 위한 기숙사·어린이집(3.300㎡)도 건립한다. 세부 건립 규모와 착공 일정은 추후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이 협의해 결정한다.

현 단대동 법조단지는 지난 1981년 2만1268㎡ 부지에 법원·검찰청사를 건립해 주차공간이 비좁아 근무자와 방문객 모두가 큰 불편을 겪어 불만이 고조되어 왔다.

그동안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은 법원·검찰청사를 1997년 확보한 분당구 구미동 190번지 3만2061㎡로 이전을 검토하다는 과정에 원도심 공동화를 우려한 시와 뜻을 함께해 이번 결정 이전을 추진하게 됐다.

시는 신흥동 법조단지 조성 예정 부지 주변에 오는 3월 제1공단 근린공원(46.614㎡)을 완공한다. 지난 2004년 30여개 공장이 모두 이전해 18년째 빈터로 남아 있는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1974년~2004년) 부지는 대민 법무 행정 공간 겸 시민 휴식 공간으로 거듭 태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