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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기법도 ‘업사이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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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기법도 ‘업사이클링’

대손상각된 장기 미집행 압류부동산, 새로운 징수기법 개발해 ‘실익있는 부동산’으로 탈바꿈시켜

▲ 수원시청 전경이미지 확대보기
▲ 수원시청 전경
"공매가 끝나면 체납징수액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수원시는 장기 미집행 압류부동산의 체납세 5억여 원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실익이 없던 장기 미집행 압류부동산의 이해관계와 권리를 분석한 후 가치를 발굴해 ‘실익 있는 압류부동산’으로 전환하는 등 새로운 징수기법으로 이번 성과를 거뒀다.

시 징수과는 우선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은 체납자들을 일일이 찾아내 ‘납세담보’를 설정하고,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체납액 3억 2000만 원을 징수했다.

또 ‘공매 불가’로 판단됐던 압류부동산의 등기 권리를 다시 분석해 체납액 8000만 원을 징수했고,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체납자에게 대위 등기 예고 안내문을 발송해 9500만 원을 징수했다.

‘대위 등기’는 채권자가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를 대신해 하는 등기를 말한다.

시는 이 과정에서 국세청보다 후순위로 압류해 실익이 없는 체납자의 부동산을 꼼꼼하게 분석한 후 실익 여부를 판단했다. 지방소득세는 부과·체납 발생이 국세청보다 늦어 압류부동산은 국세청보다 항상 후순위로 밀린다.

이후 체납자의 소재지를 추적·방문해 “납세 담보를 설정하라”고 계속해서 설득했다.
체납자로부터 받은 납세담보물 대부분은 대손상각돼 장기간 방치된 상태였다.

파산·행방불명 등으로 주소지가 일정하지 않은 체납자들을 한 명 한 명 찾아내 끊임없이 설득했고, 이 결과 체납자 12명의 부동산 8필지에 대한 납세담보를 설정한 후 공매를 진행해 3억 2000만 원을 징수했다.

현재 8필지를 대상으로 추가로 공매를 추진 중인데, 공매가 완료되면 체납징수액은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대손상각돼 집행되지 못한 부동산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징수기법을 개발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징수기법을 꾸준히 연구하고 개발해, 수원특례시에 걸맞은 세수를 확보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양종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idwhdtlr78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