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택 수원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7일 공포돼 시행된다.
조례의 시행에 따라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가 필요한 때 제도적인 보호·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김영택 의원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무원과 민원인 모두가 존중받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종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idwhdtlr78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