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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분양 전환 시세차익 노린 공공임대주택 불법투기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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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분양 전환 시세차익 노린 공공임대주택 불법투기 무더기 적발

공공임대주택 불법 임대 및 중개행위자 126명…투기금액 458억원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 일대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불법매매 및 위반행위와 거래전반 불법행위자 81명과 불법 중개사 70명을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미지 확대보기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 일대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불법매매 및 위반행위와 거래전반 불법행위자 81명과 불법 중개사 70명을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경기도 공정특사경은 매매나 재임대가 금지된 공공임대주택을 시세차익을 노리고 불법으로 재임대 또는 매매거래한 투기자와 중개인, 입주자격 위반행위자 등 151명을 적발했다.
성남 판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A씨는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임대가 금지된 한국토지공사 소유의 아파트를 지난해 11월 26일 전차인과 보증금 2억500만 원에 월세 265만 원(전환 시 전세가 15억2000만 원 상당)의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2022년 1월26일부터 현재까지 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공공주택특별법(전대금지)을 위반했다.

피의자 A씨는 전차인의 보증금 보전을 위해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에 2억5천만 원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해당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피의자 B씨는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0만원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등 임대금지 부동산을 불법 중개하여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

화성 행복주택 임차인 C씨는 지난해 12월 17일 1인 세대 청년 자격으로 당첨되어 입주하였으나, 입주 후 7일이 지난 2021년 12월 24일 무자격 동거인과 현재까지 불법으로 함께 무단거주하고 있어 행복주택 청년 입주조건을 위반함과 동시에 동거인 명의로 고가 외제차도 소유함에 따라 차량가액 기준 3496만원을 초과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여 정상입주 희망자의 기회를 박탈했다.

파주 운정신도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D씨는 공인중개사와 공모하여 2020년 10월 28일 매매가 금지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 아파트를 매수인과 매매대금 4억원에 계약을 체결한 후 1억7천만원의 시세차익을 편취하는 등 매매금지 아파트를 전매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했다.

이런 수법으로 공공임대주택 전대차를 불법 중개한 중개사 63명과 불법 재임대한 63명이 적발되었으며, 투기금액은 총 458억원에 달한다.

적발된 151건 중 144건은 내사·입건 중이고 7건은 송치됐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법, 공공주택특별법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도 일대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불법 매매와 임대, 입주자격 위반행위 등 부동산거래 전반에 대해 기획 수사를 실시해 불법 행위자 81명과 불법 중개사 7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진행된 이번 기획수사는 성남 판교, 수원 광교․세류, 화성 동탄, 하남 미사, 파주 운정, 고양 원흥, 양주 옥정 등 7개 신도시 공공임대주택 중 세대수가 많은 단지를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범죄 유형별로 구분해보면 ▲공공임대주택 매매를 통한 불법 투기 및 중개행위 13명 ▲공공임대주택 임대를 통한 불법 투기 및 중개행위 126명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위반한 행위 12명이다.

도는 앞으로 공공임대주택과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및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양종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idwhdtlr78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