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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현 구리시장 예비후보, 지역신문 기자와 최모씨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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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현 구리시장 예비후보, 지역신문 기자와 최모씨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

국민의힘 백경현 구리시장 예비후보가 A언론사와 B기자, 괴문서를 유출한 최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에 고소했다고 전했다.

B기자가 지난 18일 '구리시 백경현(전 구리시장)...35년 동업자 사기피소, 12년 전 의혹 밝혀지나' 제하의 기사를 배포했으나 허위사실을 적시, 공직선거법등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이다.
백 예비후보는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백 예비후보는 22일 남양주지청에 법정대리인을 통해 오00 기자와 신문사, 최00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죄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백 예비후보는 “선거철만 되면 같은 사건이 되돌아오고 괴문서와 마타도어가 난무해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마음의 결정을 했다”고 고소의 이유를 밝혔다.


장선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ight_hee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