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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취임 D-1, 국회 '간호법' 제정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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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취임 D-1, 국회 '간호법' 제정 재논의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지난달 27일에 이어 네 번째 논의

하워드 캐튼 국제간호협의회(ICN) CEO가 지난 달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간호법 제정에 관한 ICN의 입장을 밝힌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하워드 캐튼 국제간호협의회(ICN) CEO가 지난 달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간호법 제정에 관한 ICN의 입장을 밝힌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둔 9일 간호사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간호법'이 국회 심의 테이블에 다시 올랐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지난달 27일에 이어 네 번째다.

9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을 상정했다. 심의 대상 법안은 지난해 3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과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간호·조산법' 등 간호법 3건이다.
최근 여야 간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간호사 업무범위, 간호법 적용 대상 등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힌 상태여서 법안 통과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국민의당은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간호법을 기존 의료법보다 우선 적용한다는 규정 삭제, 간호사 업무범위 기존 '의료법'과 같이 '진료의 보조'로 조정, 간호법 적용 대상에서 요양보호사·조산사 제외 등을 담은 '간호법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제정을 강행한다며 반발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일정합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안소위를 열어 간호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통보한 민주당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은 직역 간 이견차가 심해 논의를 통해 그 차이를 좁혀나가고 있었는데, 민주당이 회의 2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회의 개최를 통보하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와 갑질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법안심사소위에서 간호법 제정이 논의 중이지만,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통과를 의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한간호협회와 이에 반대하는 다른 보건의료단체 간 갈등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한간호협회에 맞서 지난 1월 말부터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달 3일부터 6일까지는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 이정근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조영욱 의협 학술이사, 김영일 대전광역시의사회 회장 등이 릴레이에 동참했다.

김 홍보이사는 "간호법 제정은 코로나19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해 국민에게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며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정 직역을 위한 독립법 제정이 아닌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보완해 전체 보건의료인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