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가 지난 16일 광주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주민 32,000여 명에게 총 92억원(1인당 평균 34만원)의 보상금액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보상대상자에게는 이달 31일까지 보상금 결정통보서를 개별통지할 예정이며, 오는 8월 31일까지 보상금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보상금 결정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7월 31일까지, 거주사실 및 직장·사업장 근무지 등의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서구청 기후환경과 군소음보상팀(서구 경열로 17번길 9, 거송빌딩 6층)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만약 올해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접수기간 내에 신청해도 되며, 공고 후 5년 이내에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구청에서도 군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게 된 만큼 더욱 꼼꼼히 챙겨 주민의 권익보호와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01636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