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청렴교육은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부패·공인신고 등 청렴의 가치와 책임에 대해 공직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내용에 대해 비대면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현장 교육으로 진행됐다.
서구청 관계자는 “관련 법령을 충분히 이해하여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사전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이라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계기로 광주 서구 공직사회에 청렴문화가 확산되어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오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01636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