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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호 법안은 '민영화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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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호 법안은 '민영화 방지법'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 추진 미연 방지 차원
국힘 고발로 허위사실공표죄 수사… "법안 통과 최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 추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지난 23일 충남 예산군 덕산 리솜리조트에서 열린 당 워크숍에 참석한 이 의원의 모습이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 추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지난 23일 충남 예산군 덕산 리솜리조트에서 열린 당 워크숍에 참석한 이 의원의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호 법안을 발의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기관 통폐합이나 기능 재조정,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및 동의 절차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른바 '민영화 방지법'이다.

이 의원은 28일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 발의서에서 "전기·수도·가스와 같은 필수에너지 및 공항·철도와 같은 교통은 모든 국민이 필요로 하는 필수재로서 경영효율성과 수익성뿐만 아니라 형평성·민주성 또한 지속해서 고려돼야 한다"며 "최근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논의되는 공공기관 민영화의 경우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논의를 충분히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은 공공기관의 민영화뿐 아니라 정부가 보유한 공공기관 주식의 주주권 행사 또는 매각할 경우에도 국회 보고 및 동의를 받도록 했다. 사실상 국회의 사전 동의 없이 공공기관의 운영 방침을 바꿀 수 없게 한 것이다. 이 의원이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부터 줄곧 주장해온 일이다.

앞서 이 의원은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뒤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워왔다. 특히 공공기관 민영화 추진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회의원으로 당선 시 민영화 방지법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따라서 이날 발의한 법안은 이 의원의 공약 실천이자 민생을 강조하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을 바라보는 여당의 시선은 곱지 않다. 윤석열 정부에서 민영화를 추진한 적이 없는데 "마치 민영화를 하는 것처럼 허위조작 사실을 뿌리고 있다"는 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판이다. 국민의힘은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 의원의 발언을 문제삼아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것. 해당 내용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이다.

따라서 이 의원의 법안 발의가 혐의 반박에 얼마나 유용할지도 관심사다. 국민의힘 고발 조치에 대해 "몰래 민영화로 국민 뒤통수를 때리려다가 여론이 심상치않자 억지 고발로 혹세무민을 시도하는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던 이 의원은 "정부의 독단적 민영화 결정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했다.


소미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nk254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