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라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3년 단위(2021~2023년)로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에 공장 신·증설을 허용할 수 있는 물량을 받고, 상위계획과 부합 여부, 사업계획 검토 등을 거쳐 다시 각 시·군에 배정하고 있다.
도는 국토부로부터 2023년까지 도의 몫으로 배정받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전체 238만㎡ 중 지난해 6월과 올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총 184만㎡를 승인받았고, 2021년 62만1천㎡(용인, 화성, 남양주)와 2022년 상반기 43만2000㎡(양주)를 각 시에 배정했다.
이어 올 하반기는 용인시 2만4000㎡, 화성시 12만5000㎡, 동두천시 58만5천㎡ 등 73만4000㎡(7천140㎡ 축구장 약 102개)를 배정할 방침이다.
배정물량은 3개 시의 입지 적정성, 토지이용계획, 기반 시설계획 등 세부 사업계획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로써 도내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승인물량 중 시·군 배정물량은 총 178만7000㎡(전체 75%)다.
도는 경기도 몫인 238만㎡의 물량이 2023년 이후 자동 소멸하는 만큼 나머지 59만3000㎡도 시‧군 수요조사, 사업별 추진현황 점검 등을 거쳐 차질 없이 배정할 계획이다.
용인시는 노후화된 공장과 용도가 혼재된 지역 전반의 재정비를 통해 개별입지 공장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고,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공장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현재까지 도내 물량 배정률은 남부 16.7%, 북부 83.8%로 북부에 더 많은 양을 배정해 남북부 균형발전을 도모했다”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군 수요조사, 사업별 추진상황 점검 등을 통해 공업지역 총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