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경호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기존 경호구역은 사저 울타리까지였으나 이를 울타리로부터 최대 300m 확장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호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것으로 22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경호처는 경호구역 확장과 함께 경호구역 내에서는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교통통제, 안전조치 등 경호경비 차원의 안전 활동을 강화한다.
앞서 최근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60대 남성이 커터칼을 들고 소동을 피우다 경찰에 체포됐다.
송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sy12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