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채권자 이준석의 소송대리인단은 오늘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무효인 비대위의 활동을 중단하기 위한 추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지난 27일 의원총회에서 당헌 개정을 통한 새 비대위 구성을 결의한 것과 이날 권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규정한 데 대해선 "비대위원장 선임 결의가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어 지도 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민주주의에 반하며 헌법 및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당원의 총의를 반영해야 한다는 정당법에도 위반되므로 무효라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며 "무효인 비대위가 임명한 ‘무효 직무대행’과 ‘무효 비대위원’은 당을 운영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법률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권한은 독립적인 사법부에 전속하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며 헌법 제101조와 제 103조를 열거한 뒤 "사법부의 결정에 반하는 정당의 위헌적 결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한 사법적 조치를 통해 바로 잡아 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날 입장문은 법무법인 찬종 담당변호사 이병철, 법무법인 건우 담당변호사 서미옥,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강대규 명의로 나왔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