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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접대 의혹' 이준석 전 대표 불송치 결정···알선수재 등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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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접대 의혹' 이준석 전 대표 불송치 결정···알선수재 등 무혐의

증거인멸 교사·무고 혐의는 계속 수사 예정

성접대 의혹 등으로 수사받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경찰에 출석해 12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오후 10시경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성접대 의혹 등으로 수사받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경찰에 출석해 12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오후 10시경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20일 경찰 측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에 대한 고발사건 중 알선수재, 성매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찰 측은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 사건, 무고 혐의 고발 사건 등에 대해선 계속 수사하겠다고 부연했다.

당초 이 전 대표는 지난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해주는 대가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 부터 성접대와 수백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7일 이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2시간 가량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