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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원 "숭의5구역, 총회 금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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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원 "숭의5구역, 총회 금지 가처분 인용"

시공사 선정 문제로 난항 예상

숭의5구역 조감도 [사진출처=숭의 5구역]이미지 확대보기
숭의5구역 조감도 [사진출처=숭의 5구역]
최근 전국에서 재개발 등 부동산 정비 사업 문제가 핵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인천의 한 재개발 구역이 시공사 선정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해당 지역은 인천시 ‘숭의5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이하 숭의5구역)으로,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210-10번지 일원 3만 3832.9㎡에 공동주택 680가구 건축되는데 업무시설, 판매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프로젝트다.
2008년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결정 후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이 표류하다 지난 7월 18일 새로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내고 업무 추진 중에 있었다.

그러나 시공사 선정을 두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에 두산건설과 SK에코플랜트 두 개 회사가 참여했지만, 정비사업 조합이자체 정관과 함께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에 따라 홍보 불가 지침을 어겼다며 두산건설의 입찰자격 박탈과 보증금 100억 몰수를 결정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조합의 자체 평가에 따르면, 홍보 불가 지침 위반과 관련해 두산건설은 현재까지 3회 경고를 받았고 SK에코플랜트도 1회 경고를 받았다. 3회 경고를 받은 두산건설만 입찰 취소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일부 조합원들은 두산건설뿐만 아니라 SK에코플랜트 도시정비담당 직원 다수가 홍보물과 선물을 들고 조합원과 개별 접촉했다며 이러한 내용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직접 촬영해 공개하는 등 공정성에 대한 의문 제기와 함께 SK 에코플랜트의 단독 입찰과 관련해 ‘SK와 두산 모두 개별 홍보를 했지만 두산건설만 입찰 자격을 박탈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

이어 “SK도 입찰 지침서를 위반 했지만 조합이 이를 묵인하고 한 건설사만 총회에 상정하여 선택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그들 조합원들은 인천지방법원에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했던 상황이다.

이 같은 이의 신청에 대해 지난 30일 법원이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이달 1일로 예정되었던 시공사 선정 총회도 개최되지 못하고 사업이 다시 표류하고 있다. 법원은 두산건설이 개별 홍보 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조합원의 선택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두산건설의 입찰 자격을 무효로 한 대의원회 결의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조합 대의원회는 이번 시공사 선정 총회를 통해 SK에코플랜트 시공사 단독 입찰에 대한 찬반 여부를 가릴 예정이었지만 이번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며 시공사 선정이 다시금 미뤄진 것이다.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두 회사가 제안한 3.3㎡당 공사비는 △SK에코플랜트 558만원 △두산건설 474만원으로 84만원가량 차이가 난다.

총 공사비 기준으론 △SK 1840억원 △두산 1716억원이다. 금액 차이가 124억원이다. 다만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조정 방식에 있어 SK에코플랜트는 건설공사비지수를 적용하고 두산건설은 건설공사비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 중 낮은 지수를 적용하기로 했다.

단독 입찰을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경우 SK에코플랜트의 경우 향후 상황에 따라 공사비 인상이 예상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SK에코플랜트의 혁신 설계안에 따라 총 공사비가 약 300억원 차이가 발생해 조합원당 1억 정도 건축비를 더 부담해야 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시공사 선정을 두고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jm99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