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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화·KB·DB·미래에셋생명에 억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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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화·KB·DB·미래에셋생명에 억대 과징금

약관기재 공시이율 대신 적립이율 적용해 보험금 이자 덜 지급
법적 책임준비금 부당 축소한 손해보험사들도 과징금 부과받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6월30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금융감독원·보험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6월30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금융감독원·보험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한화·KB·DB·미래에셋생명 등 주요 생명보험사 4곳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억대의 과징금 처분을 부과받았다. 고객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이자를 덜 준 사실이 금감원에 적발돼서다.

6일 금감원은 한화생명과 KB생명, DB생명, 미래에셋생명에 대한 검사에서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의반과 보험금 지급시 적립 이자를 적게 지급한 사례를 적발해 제재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화생명은 4억8100만원, KB생명은 4억4500만원, DB생명은 3억1500만원, 미래에셋생명은 1억9800만원을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일부 보험 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따른 공시이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대신 적립이율을 적용했는데, 그 결과 고객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 약관에서 정한 이자보다 더 적게 지급했다.

KB생명과 DB생명, 미래에셋생명 역시 보험약관에 기재된 공시이율보다 더 적은 이자율을 적용해 고객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의 이자를 덜 줬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아울러 금감원은 손해보험사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책임준비금을 덜 책정한 손보사들도 적발했다.

MG손해보험은 2017~2020회계연도 결산기말에 일반보험 및 장기보험의 개별추산 보험금을 근거없이 감액하는 등 책임준비금을 적게 계상했다가 과태료 2억1800만원을 부과받고 임원 1명이 주의를 받았다.

하나손해보험도 책임보험금 적립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2억원에 임직원 주의 등의 징계를 받았고, 한화손해보험과 롯데손해보험은 각각 과태료 1억원, 4200만원을 부과받았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