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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장애인 일자리 창출·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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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장애인 일자리 창출·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최창규 안산시의회 의원. 사진=안산시의회
최창규 안산시의회 의원. 사진=안산시의회
경기도 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이 제279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 기여를 위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 촉진 관련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 고용 촉진에 대해 사업주 및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사업주·장애인, 그 외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추진하는 것도 시장의 책무로 정했다. .

아울러 시장이 5년마다 안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것과 공공부문의 장애인 일자리 제공에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조항도 조례안에 명시됐다.

또한 시장이 장애인 직업알선 대책을 강구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 노동자의 복지 지원책 마련 등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밖에 조례안에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관계 기관과의 협력, 안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위원회 설치 조항이 포함됐다.

조례안을 심사한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2일 이 조례안이 지역에서의 차별을 해소하고 생산적 복지 확산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해 원안 가결 처리했으며,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6일 개최되는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최 의원은 “획일적인 지원책 보다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조례안이 불편과 어려움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경제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