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포인트(p)씩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에서 24%로 1%포인트 내려간다.
기업주가 가업을 물려줄 때 세금 혜택을 주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당초 매출 1조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조정됐다. 매출액 기준을 강화해 대상 기업을 축소한 것이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가 2025년까지 2년 미뤄진다.
이 기간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은 현행 제도대로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납부하게 된다.
여야는 우선 금투세 시행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일부 '대주주'를 제외한 주식 투자자들은 이 기간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모든 주식 투자자가 부담하는 증권거래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현재 0.23%에서 내년 0.20%를 거쳐 최종 0.15%까지 내리는 방식이다.
한편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치며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에서 4조6000억 원 감액했으며, 국회에서 3조5000억∼4조원 가량이 증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총 예산 규모는 정부안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한편 여야 예산 합의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기간이 걸렸으며, 법정처리기일(12월 2일)을 넘긴 지 21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