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법인세 구간별 1%p 인하…금투세 2025년까지 2년 유예

공유
0

법인세 구간별 1%p 인하…금투세 2025년까지 2년 유예

尹정부 첫 예산안 與野합의, 23일 처리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등 쟁점 현안에 대해 일괄 합의하고, 23일 오후 6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포인트(p)씩 내리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당초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내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세율을 도입하려 했으나, 이날 여야는 최고세율뿐 아니라 전 구간 세율을 내리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에서 24%로 1%포인트 내려간다.

기업주가 가업을 물려줄 때 세금 혜택을 주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당초 매출 1조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조정됐다. 매출액 기준을 강화해 대상 기업을 축소한 것이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가 2025년까지 2년 미뤄진다.

이 기간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은 현행 제도대로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납부하게 된다.

여야는 우선 금투세 시행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일부 '대주주'를 제외한 주식 투자자들은 이 기간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대주주 기준은 현행 제도대로 종목당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모든 주식 투자자가 부담하는 증권거래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현재 0.23%에서 내년 0.20%를 거쳐 최종 0.15%까지 내리는 방식이다.

한편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치며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에서 4조6000억 원 감액했으며, 국회에서 3조5000억∼4조원 가량이 증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총 예산 규모는 정부안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한편 여야 예산 합의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기간이 걸렸으며, 법정처리기일(12월 2일)을 넘긴 지 21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