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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규제 빗장 풀린다…금융위, 부동산 연착륙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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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규제 빗장 풀린다…금융위, 부동산 연착륙 총력전

30일 2023년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12대 정책과제 발표
금융시장 최대 리스크 요인 '부동산 PF 부실화' 지목, 1조원대 펀드 조성

2023년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표=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2023년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표=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올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안정을 위해 부동산 대출 규제를 대거 완화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한다는 복안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0일 ‘흔들림 없는 금융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이라는 주제로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김 위원장은 "당면현안인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실물·민생경제를 뒷받침하고 금융산업을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비전 아래 12개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금융위는 올해 금융시장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화로 꼽았다. 이에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 PF에는 원활한 자금지원, 부실우려 PF는 사업정상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부실 부동산PF는 정리하기로 했다. 부실·부실우려 PF 자산을 매입하는 펀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최대 1조원 규모로 조성해 PF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한다.

이와함께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대출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오는 3월말부터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 대출규제 완화한다.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0→30%로 풀어주고,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규제지역 LTV를 0→30%로, 비규제지역은 0→60%로 낮춘다. 또 1주택자 LTV 추가 확대하는 방안과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LTV 우대 방안 등도 추진한다.

전세대출 규제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및 시가 9억초과 1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갭투자 확대 등 과도한 시장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다주택자 및 투기·투과지역 3억초과 아파트 1주택자에 대한 제한은 유지하기로 했다.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은 투기‧투과지역 내 15억원초과 아파트에 대한 2억원 대출한도 규제, 다주택자일 경우 다른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 규제지역 내 9억원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 의무가 모두 폐지된다.

이외에도 기업 부실확대를 방지하고 금융권 부실 전이도 차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용공여 10억원 이상의 소규모 기업도 워크아웃을 통해 정상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신용위험평가대상을 확대하고, 신용위험평가의 정확성도 높이기로 했다. 예보기금에 금융안정 계정도 설치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누군가가 사줘야 된다. 뭔가 만들어내고 서비스를 제공하려는데 찾는 사람이 없으면 경제는 돌아가지 않는다"며 "이번 규제 완화도 능력이 되고 빚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ee787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