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 개정안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라 할지라도, 주민 이주 목적 건설공사의 경우 문화재 영향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앙각(건축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나친 건축규제로 주민의 생존권 및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라며, “특히 풍납토성 인근 주민들의 경우 행정의 무관심에 수십 년째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피해가 가중되고, 주민 이주 지연으로 문화재 발굴 등 보존·관리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송파구 풍납동의 경우, 최근 선정된 5권역 모아주택의 건축규제를 완화해, 특별공급 등 이주대책이 절실한 2, 3권역 주민들이 이주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며 “주민 분들이 개선된 행정을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