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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진 시의원,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 대상 확대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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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진 시의원,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 대상 확대 조례 발의

매년 시행하는 주택 소방시설 지원의 우선 설치 대상 주택 확대
- 다문화 가족 거주 주택, 지하 거주 주택, 소방차 통행 곤란 지역의 주택 등 포함

남창진 서울시의회 부의장이미지 확대보기
남창진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부의장)이 6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

‘재난취약계층 소방안전대책 사업’은 2023년 약 11억 6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 2016년부터 저소득층 기초소방시설 무상 보급으로 시작해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소년소녀 가장 또는 한 부모 가정 주택 ▲국민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서울시가 무상 보급하는 사업이다.
남 의원은 “주택용 소방시설이 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해 화재피해를 저감하는 효과가 탁월하다. 때문에 기존 재난취약계층에 추가하여 다문화 가족 주택, 지하 거주 주택,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위치의 주택,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m 이내 주택으로 확대 설치하는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본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8월 침수로 피해가 컸던 지하층 거주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보급할 수 있어 자율적인 안전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0년 16456세대, 2021년 29178세대, 2022년은 34261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했고 올해도 전년도와 유사한 규모의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할 계획이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