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취약계층 소방안전대책 사업’은 2023년 약 11억 6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 2016년부터 저소득층 기초소방시설 무상 보급으로 시작해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소년소녀 가장 또는 한 부모 가정 주택 ▲국민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서울시가 무상 보급하는 사업이다.
또한 “본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8월 침수로 피해가 컸던 지하층 거주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보급할 수 있어 자율적인 안전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0년 16456세대, 2021년 29178세대, 2022년은 34261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했고 올해도 전년도와 유사한 규모의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할 계획이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