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지난 6월부터 경기도와 합동으로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수표발행 정보를 조회해 미반환 수표 등을 조사했다.
이번 조치는 지급제시 기간이 지난 압류 수표를 추심할 수 있다는 2023년 11월 30일 대법원 판례를 적용한 것이다.
이번 성과는 기존 징수 기법에 안주하지 않고 선도적인 징수 기법을 적시에 도입하는 빠른 판단으로 징수 효과를 극대화한 결과다.
유연홍 세정과장은 “시대에 맞는 징수 기법을 도입해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