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조사결과 농업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거나 설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의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해산 명령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관내 농업법인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조사 기간에는 자료 제출 요구와 현장 조사 등에 농업법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