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전입장려금은 당초 전입신고 6개월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총 3회에 걸쳐 25만 원을 나눠 지급해 왔지만, 군민 편의를 위해 전입신고 후 20개월 경과 시 20만 원의 장려금을 일시지급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대상자는 20개월 경과 후 주민등록 확인 등 거주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하며, 장려금은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조미화 인구청년정책과장은 “농촌인구가 가파르게 감소하고 현시점에 전입 장려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 시행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라고 말했다.
화순군은 전입장려금 외에도 △화순군 결혼장려금 △전남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학생 전입축하금 △전입세대 이사비용 지원 등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김선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ssion125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