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025년 제5차 택시총량제’ 기준에 따르면, 화성특례시의 내국인 인구는 약 96만 명으로 오산시(24만 명)의 4배를 넘지만, 택시 면허 대수는 화성 1,288대, 오산 711대로 오히려 화성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화성시는 택시 1대당 약 752명이 이용해야 하지만, 오산시는 1대당 340명으로 상대적으로 여건이 양호하다. 이는 전국 평균(312명)과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이며, 화성시는 기준보다 440명 초과, 오산시는 28명 수준의 여유를 보이고 있다.
화성특례시는 특히 다른 특례시들과 비교했을 때 인구 대비 택시 부족이 가장 심각한 도시로 꼽힌다. 수원특례시 경우, 인구 123만 명·면적 121㎢·택시 4,698대, 고양특례시는 인구 106만 명·면적 268㎢·택시 2,836대, 용인특례시 인구 109만 명·면적 591㎢·택시 1,916대다.
반면 오산시는 행정구역이 작고 교통 수요가 집중돼 있어 안정적인 택시 운행이 가능한 상황이다. 화성시와 통합된 사업구역 체계 덕분에 면허 수급과 영업구역 운영 측면에서 ‘반사적 이익’을 누리고 있으며, 화성시의 통합구역 해제 제안에도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양 시에 배정된 92대의 증차 택시 면허 배분 절차도 중단된 상태이며, 경기도에 제출해야 할 행정 보고서도 의견 차이로 미제출된 상황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현재의 제도는 오산시에는 이익을, 화성시에는 불편을 안기는 불균형 구조”라며 “도시 규모와 교통 여건이 현저히 다른 상황에서 동일한 사업구역을 유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화성시는 갈등이 아닌 상생과 균형 발전의 원칙 아래 시민 불편을 해소할 합리적 협의를 희망한다”며, “오산시는 화성시민의 교통 현실을 직시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상생의 길에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























![[실리콘 디코드] 'AI 지각생' 인텔의 새 수장, 립부탄의 3100명 ...](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5111710180903958fbbec65dfb59152449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