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장례비용 지원 등 서울시 행정·재정적 뒷받침 근거 마련
김 의원 “시민의 정서회복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
김 의원 “시민의 정서회복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
이미지 확대보기‘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KB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서울시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전체의 19.2%(약 113만 가구)에 달한다. 반려동물이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으며 장례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장례서비스를 일부 지원하고 있고, 현재 경기 연천군에 서울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립 반려동물 장묘시설 조성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이번 개정조례안은 반려동물의 생애주기 마지막 단계까지 존중받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물보호조례 △제2조에‘반려동물 장례문화’의 개념을 새로 규정 △제25조 제3항을 신설해 서울시장이 반려동물 장례시설 이용, 장례예절 및 절차 관련 교육, 정보 제공, 홍보사업 등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반려동물 장례를 지원한다는 것은 단순히 복지의 확장이 아니라 시민의 정신건강을 돌보고,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려동물과의 이별은 슬픔의 과정이지만, 사회가 이를 함께 보듬어주는 장치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조례안이 사람과 동물이 함께 존중받는 도시 서울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1월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