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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3년 연속 선정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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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3년 연속 선정 쾌거

삼치 금어기·젓새우 그물코 규격 완화 지속
어업인 소득 증대 기대···약 12억 경제효과
어획된 삼치와 젓새우 포획 어선. 사진=인천시이미지 확대보기
어획된 삼치와 젓새우 포획 어선.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는 해양수산부의 2026년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2026년 7월~2027년 6월)에 3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치 금어기 조정과 젓새우(연안개량안강망) 그물코 규격 완화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규제 개선으로 어업인 소득을 높이고 수산자원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사업이다. 참여 어업인은 총허용어획량(TAC) 준수와 전자어획보고 등 정부의 자원관리 기준을 이행해야 한다.

인천시는 삼치 주 어획 시기와 겹치던 금어기를 4월 10일~5월 10일로 조정해 조업 기회를 확대했다. 지난해 시범사업에서는 삼치 144톤을 어획해 11억5,000만 원의 경제효과를 거뒀다.

또 강화 해역 젓새우 어업은 8월 21일~11월 18일 동안 그물코 규격을 25㎜ 이하 사용금지에서 6㎜ 이하 사용금지로 완화했다. 이를 통해 젓새우 991톤을 어획하며 44억 원의 경제효과를 올렸다.
인천시는 2024년부터 3년 연속 시범사업에 선정된 만큼 성과를 지속 분석해 제도화를 건의하고, 어업인 소득 증대와 수산자원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김익중 시 농수산식품국장은 "어업인의 자원관리 노력과 정부의 규제혁신이 함께 만든 성과"라며 "현장 의견을 반영한 규제 개선을 지속해 수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