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치 금어기·젓새우 그물코 규격 완화 지속
어업인 소득 증대 기대···약 12억 경제효과
어업인 소득 증대 기대···약 12억 경제효과
이미지 확대보기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규제 개선으로 어업인 소득을 높이고 수산자원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사업이다. 참여 어업인은 총허용어획량(TAC) 준수와 전자어획보고 등 정부의 자원관리 기준을 이행해야 한다.
인천시는 삼치 주 어획 시기와 겹치던 금어기를 4월 10일~5월 10일로 조정해 조업 기회를 확대했다. 지난해 시범사업에서는 삼치 144톤을 어획해 11억5,000만 원의 경제효과를 거뒀다.
또 강화 해역 젓새우 어업은 8월 21일~11월 18일 동안 그물코 규격을 25㎜ 이하 사용금지에서 6㎜ 이하 사용금지로 완화했다. 이를 통해 젓새우 991톤을 어획하며 44억 원의 경제효과를 올렸다.
김익중 시 농수산식품국장은 "어업인의 자원관리 노력과 정부의 규제혁신이 함께 만든 성과"라며 "현장 의견을 반영한 규제 개선을 지속해 수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