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9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 고급인민법원은 광둥성 소재 중산펄리버드링스라는 업체가 지난 2014년 '페이스'와 '북' 사이를 띄어쓴 '페이스 북'이라는 이름으로 상표권을 등록한 것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 업체는 포테이토 칩이나 채소 통조림 같은 식품을 생산하는 곳이다.
앞서 페이스북은 지난 2008년 중국에 진출했지만 이듬해인 2009년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일어난 대규모 유혈 충돌에 항의하는 세력들이 페이스북을 통해 반중 활동을 펼치자 중국 당국이 차단했다.
이후 페이스북은 7억 명이란 인터넷 사용자를 보유한 중국 재진출을 위해 끊임없이 구애를 펼쳐왔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3월 중국을 방문해 권력 서열 5위로, 인터넷 분야를 담당하는 류윈산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면담했으며 최악의 스모그 속에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조깅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방문한 시진핑 국가주석을 미국 서부 시애틀에서 만나 중국어로 대화를 시도해 화제를 낳기도 했다.
FT는 그러나 페이스북 금지 조치가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엄격한 조건이 따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은주 기자 ejcho@